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산지관리법위반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ㆍ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을 조성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보전산지인 남양주시 B, C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서, 벌채목을 운반하기 위해 관할관청에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폭 3m의 운재로를 조성하여 면적 합계 약 1,891㎡의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나.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이 사건 임야 및 D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52.94㎥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이 사건 임야에서, 벌채목을 운반하기 위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ㆍ성토하는 방법으로 폭 3m의 운재로를 조성하여 면적 합계 약 1,891㎡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은 모두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E가 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에 이미 만들어져 있던 폭 3m의 운재로를 통해 나무를 운반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지 않았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