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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26 2014고정20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8세)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4. 20. 23:3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주고 받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는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 받으면서 앙금으로 인해 서로 감정이 상한 상태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식당 밖으로 따라 나오라고 하자 피해자가 뒤를 따라나가 위 식당 옆 골목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이 갑자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얼굴을 3-4회 때렸다.

그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상 골절, 비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추가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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