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3 2014고정26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 21:12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256-18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B(48세)이 운전하는 버스에 올라가 피해자가 자신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운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주먹으로 기사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리고, 피해자가 승객석 쪽으로 나와 이에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대 차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일수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보고(CCTV 캡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