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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6 2014나626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D 중앙도민회(이하 ‘중앙도민회’라 한다)의 회장이었다가 2014. 1. 25. 그 임기가 만료되었다.

피고 C은 중앙도민회의 사무국장이다.

나. 원고와 E, F, G는 2013. 12. 26. 중앙도민회 앞으로 ‘문서번호 : 인수위원회 2013-12-01호’로, ① H군민회(이하 ‘H군민회’라 한다) 회장의 임기가 2년에서 3년으로 회칙이 개정되지 않았음에도, 2013. 11. 23.자 H군민회 제31차 총회에서 당시 회장 J이 회장 임기 연장을 주장하면서 신임 회장 등 임원을 선출하지 않았는바, 위 제31차 총회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고, ② 2013. 12. 21.자 H군민회 임시총회에서 원고가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므로 중앙도민회장은 2013. 12. 26. 이후 신임 회장인 원고를 상대로 H군민회의 사무를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다. 이에 중앙도민회는 2014. 1. 6. E, F, G에게 ‘I’로 별지2 기재와 같이 ‘H군민회 내부사항 관련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 한다)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H군민회 제14대 회장 J의 임기는 2013. 11. 23. 만료되었다.

그런데 J은 2011. 11. 12.경 제14대 회장으로 선출되면서 회장 등 임원의 임기에 관한 회칙개정안을 H군민회 운영위원회나 총회에서 인준받은 바 없음에도, 2011년 11월말경 H군민회 회칙 중 제9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는 부분을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로 임의로 변경하였다.

J은 2013. 11. 23.자 H군민회 제31차 총회에서 회원들의 회장 등 임원선출 요청을 묵살하였다.

피고들은 J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J의 회장 임기 1년 연장을 승인하였다.

(2) 201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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