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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30 2017나2057982
회장지위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 및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Q씨 시조 R의 후예로서 각 지파종중과 지역종친회의 대표자 등 피고 종회의 규약을 찬동하는 성인으로 구성된 종중유사단체이다.

원고들은 피고의 회원으로 피고 산하 파종중의 회장, 전임 감사, 대의원 및 종원들이다.

피고의 전임 회장 Z의 임기가 2013. 3.경 만료되어 2013. 6. 25. 열린 피고 정기총회에서 O를 신임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 이하 '2013. 6. 25. 정기총회 결의'라 한다

)가 이루어졌다. 당시 피고의 규약(갑 제1호증)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2조(목적) 본회는 조상을 추모 봉향하고 문헌 유적의 발굴과 발간, 반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복리증진을 도모하며 자손만대의 번영과 발전의 기틀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방종회

1. 본회 산하에 서울특별시, 광역시, 각 도 지방종회 및 시도 산하에 시군지역 종회를 둘 수 있다.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 회원은 만 20세 이상의 Q씨(시조 R 후예)로서 본회 회칙을 찬동하는 자는 회원이 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권리 의무) 1) 회원은 공평 평등한 자격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2) 회원은 본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회비 및 찬조금 모금은 능력에 따라 협찬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선임) 1) 문장,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2) 부회장은 서울특별시, 광역시도, 5대 사우 보존회장, 16각파 중앙종중대표는 당연직 부회장으로 하고 P종회장도 3인 이내의 부회장을 선임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과 감사는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9조(총회의 구성) 1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회장단과 이사, 대의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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