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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1 2015고정2083
변조사문서행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경부터 2014. 6. 경까지 사이에 C 주식회사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8. 경 구리시 아차산로 439에 있는 구리 시청 주민생활 국 D에서 담당 공무원인 E에게 C 주식회사 노동조합 규약이 변경되었다고

하면서 2014년도 개정판 노동조합 규약 서를 제출하였다.

그런 데, C 주식회사 노동조합 규약은 2014. 2. 15. 자 조합원 총회에서 규약 제 21 조( 임원의 임기) 제 1 항을 “ 최초로 선출되는 임원의 임기는 선출된 다음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그 이후의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로 의결하였고 부칙 제 44조는 의결된 적이 없었으나, 피고인이 위 D에 제출한 2014년도 개정판 노동조합 규약서는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제 21 조( 임원의 임기) 제 1 항이 “ 최초로 선출되는 임원의 임기는 선출된 다음 날로부터 3년으로 하며 그 이후의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고 기재되어 있어 임원의 임기가 2년에서 3년으로 고쳐 지고, 부칙 제 44조에 “ 규정상의 미비점은 법과 운영 세칙에 의거하여 통상 관례에 준한다 ‘라고 추가로 쓰여 진 다음 프린터를 통해 출력된 것으로서,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변조된 위 노동조합 규약 서가 노동조합의 실제 규약과 달리 기재되어 출력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변조되어 출력된 2014년도 개정판 노동조합 규약 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규약서 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F, G의 각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노동조합 규약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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