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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9 2015가단229705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424,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단법인 D은 원자력에 관한 정보교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그 산하에 원고를 포함하여 전국 17개 시도 지부를 두고 있다.

나. 피고 B은 2008. 3. 13.경부터 원고 회장으로 재직하다

2012. 10. 4. 사단법인 D으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았고, 피고 C는 당시 원고의 재무를 담당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0. 19. 월례회의를 개최하여 E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였는데, 당시 사단법인 D의 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과 원고의 회칙(이하 ‘이 사건 회칙’이라 한다) 중 시도 지부 회장 선출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정관 제17조(시/도회장의 의무) ① 본회의 각 시/도 여성모임의 회장(이하 ‘시/도회장’이라 한다)은 각 시/도 여성모임에서 추천하여 중앙회장이 임명한다.

② 시/도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번 연임할 수 있다.

이 사건 회칙 제4조(임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제5조(임원의 선출, 임기) 본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1. 본회의 임원자격은 3년 이상 출석한 회원으로 한다.

2. 회장, 부회장은 총회에서 추천이나 투표하여 다수결로 선출한다. 라.

피고 B은 사단법인 D과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가합2787호로 지회장선임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13. 11. 8. 원고가 E을 지부회장으로 선임한 결의에 대하여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무효확인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피고 B은 사단법인 D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23208호로 징계결의 무효확인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4. 5. 13. 피고 B에 대한 해임결의에 대해 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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