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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395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6. 7. 29. 경 C 번호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은행 영업부 직원 ‘E ’를 사칭하면서 “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

대출 상환능력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 불상자는 국민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 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8. 5. 경 두 차례에 걸쳐 각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6. 8. 5. 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국민은행 휘 경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위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고의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은 보이스 피 싱 인출 책의 전형적인 행위 태양인 점, 피고인이 병행수입업체를 위하여 일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업체의 상호, 위치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미필적으로 라도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조직적인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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