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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24 2017고단46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 2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12. 경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건 당 5~10 만원 상당을 대가로 지급해 준다는 제의를 받고, 다른 성명 불상의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으면, 피고인들은 D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한 후 D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D 및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D 및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1. 1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 국민은행 본점 F 과에 근무하는 G 이다.

현재 있는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다시 대출을 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 불상자는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저금리 형식으로 대출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 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I) 로 500만원을 송금 받은 후 피고인들은 D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은 같은 날 부 평시에 있는 미추 홀 신협 청천지소에서 300만원을, 피고인 B은 같은 장소에서 199만원을 각 현금으로 인출하여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및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cctv 사진 자료 첨부, 문자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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