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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07 2018고단30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① 2012년 5월 혈 중 알코올 농도 0.0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2012. 7. 25. 이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형을 받고, ② 2013년 5월 혈 중 알코올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2013. 6. 26.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음주 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2018. 6. 23. 02:37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신 리 삼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영구 연수로 290-1( 망미동 )에 있는 기아 오토 큐 망 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 엠 베 (BMW) 520 디 (d) 승용차( 이하 ‘ 이 사건 자동차 ’라고 한다 )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순 번 9, 15),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1. 보호 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을 희망하면서 여전히 이 사건 범행에 이용한 자동차 운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2020. 8. 10. 부터는 이 사건 자동차를 다시 몰 것이라는 내용의 차량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점, 한편, 세 번의 음주 운전 혈 중 알코올 농도 합계가 0.2%를 살짝 넘을 정도이고 피고인이 늘 음주 습벽이 있다는 자료는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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