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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26 2017고단5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4. 00:16 경 김포시 장기동 김 포 한강 중앙공원 주차장에서부터 김 포 한강 중앙공원 출입구까지 약 3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신고자 C 전화통화), 내사보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단속처리 부,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112 사건 신고 처리 대장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1. 단속 당시 사진, 신고자 블랙 박스 cd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42%로서 상당히 높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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