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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9 2015나20049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2면 마지막 행의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을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는”으로, 3면 1행의 “피고 B은”을 “피고는”으로, 3면 1행, 3행, 5행, 10행, 4면 마지막 행, 5면 1행, 5행, 6면 22행과 마지막 행, 7면 5행의 각 “피고 회사”를 각 “A”로, 6면 22행의 “제1, 2계약에”를 “제1, 2차 계약에”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청구 피고는 A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상품을 원고의 승낙 없이 임의로 다른 판매처를 통하여 판매하고 그 대금을 취득하였는데,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921,749,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제1심법원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승낙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취득한 것이 횡령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주장하다가, 이 법원에서 이러한 행위가 이 사건 상품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동일한 취지의 주장으로 보인다). 나.

예비적 청구 설령 피고가 원고의 승낙을 얻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취득한 것이라 하더라도, A는 이 사건 제1, 2차 계약에 따라 위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처음부터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상품 판매에 관한 원고의 승낙을 얻었고, 이 사건 상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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