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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9 2015누35538
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2면 9, 10행 “인천 연수구 B 외 2필지(이하 ‘참가인 사업부지’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① 인천 연수구 E 전 969㎡, ② F 전 1,943㎡, ③ B 전 942㎡ 중 3,300㎡(그 후 ①, ② 토지의 동쪽으로 인접하고 있던 ③ 토지가 사업부지에서 제외되고 ①, ② 토지의 서쪽에 인접하고 있던 G, K, L 토지가 사업부지에 포함되어 최종적으로 ① 인천 연수구 E 주유소용지 250㎡, ② F 주유소용지 1,095㎡, ③ G 주유소용지 1,755㎡, ④ K 주유소용지 151㎡, ⑤ L 주유소용지 49㎡ 면적 합계 3,300㎡가 사업부지로 되었다,

이하 ‘참가인 사업부지’라 한다

).』

나. 제1심 판결 3면 마지막 행 및 4면 1행 “인천 연수구 C 외 3필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① 인천 연수구 C 전 932㎡, ② H 전 2,096㎡, ③ I 전 1,454㎡, ④ J 답 45㎡ 면적 합계 4,527㎡』

다. 제1심 판결 6면 마지막 행 “D에”를 “M 및 N에서”로 고친다. 라.

제1심 판결 8면 7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6) 참가인은 이 사건 허가처분에 따라 참가인 사업부지에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설치하였고, 2015. 7. 13. 인천 부평구 청천동 302-29에서 하던 기존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폐쇄하였으며, 2015. 7. 29. 위 신규 충전소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그 무렵 이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마. 제1심 판결 8면 [인정근거]에 “을나 제7 내지 17호 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바. 제1심 판결 8면 아래에서 5행 "제5호 마목 10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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