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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7 2018나8763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의 ‘2.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부분’과 같이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의 별지도 인용된 것으로 보아 따로 첨부하지 아니한다). 2.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부분 3면 1행 ‘피보험자인 C이’를 삭제한다.

3면 7행 ‘지급합니다.’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8. (보험금의 지급절차

1. 회사는

7. (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면 11행 '2015

1. 7.’을 ‘2015. 1. 7.’로 고친다. 6면 5행 ‘판단하였다.

’를 ‘판단하였고, C에 대한 간이정신상태검사(MMSE: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결과에 의하면, C은 치료기간 동안 MMSE 9 내지 20점의 중증도 이상 치매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치매의 임상적 특성상 마지막 진료일인 2015. 8. 4.부터 이 사건 사고일까지 약 1달 반 동안 급격히 증상이 호전되거나 악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로 고친다. 6면 7행 ‘2015. 1. 6.’을 ‘2015. 1. 16.’로 고친다. 6면 18행 ‘진단하였고,’ 다음에 ‘우울증은 회복되었으나 치매는 악화되는 패턴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을 추가한다. 6면 21행 ‘진술하였다.

’를 ‘진술하였다

중증 치매환자들이 임종 직전에 일시적으로 똑바로 말을 하고, 유산을 배분하는 등 증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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