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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3 2018고정104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빌딩 및 주택 관리를 주업으로 하는 피해자 ‘B 주식회사’ 소속 계약 직 직원으로, 2017.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서울 송파구 C 건물의 경비 및 주차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1. 근로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피해 자가 계약 갱신을 하지 않고 근로 계약 만료 통지를 하였다는 이유로 D에 부당해고 구체신청을 하여 해고기간 동안의 급여를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4. 초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 건물 관리 사무 소장 E의 이름 옆에 인장이 날인된 근로 계약서( 격 일제) 1 장을 복사한 후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근로 계약기간 란을 ‘2017. 1. 1.부터 2018. 12. 31.까지’ 로, 작성 일자를 ‘2017. 1. 1.’ 로 기재한 후 계약자 란에 피고 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름을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고소인 명의 근로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8. 3. 5. 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 소속 F 조사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 근로 계약서( 격 일제)’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 대리인 추가 증거자료 제출), 근로 계약서( 격 일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고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D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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