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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10 2018고정61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서구 B 관리사무소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를 하는 사람이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위 ‘B 관리사무소 ’에서, 위 관리사무소 기전기사로 근무를 하다가 퇴사한 C의 근로 계약서가 퇴사직원 서류철에 비치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 근로 계약서( 정규직원)’ 서식에 ‘ 근로 기간 : 2017. 5. 22.부터 정년 도래 일까지’, ‘ 취업 장소 및 직 종 : B 소재 관리사무소, 기 전직, 기사’, ‘ 근로 시간 및 업무형태 : 24 시간 격 일제’, ‘ 임금 : 2,630,847원/ 월’, ‘C 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을 기입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위 C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근로 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 서약서’ 서식에 ‘B 관리사무소 기전기사 직에 근무함에 있어서 근로 계약과 부수하여 아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유롭고도 명백한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표회의 측과 합의하였기에 본 서약서에 서명합니다.

’, ‘C 의 이름과 주민번호, 소속’ 등을 기입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C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서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근로 계약서, 서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관리사무소 내 퇴사직원 서류철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근로 계약서( 정규직원) 위조, 서약서 위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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