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7. 1. 부터 2015. 7. 17.까지 B 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6. 28. 경 평택시 C에 있는 B 학교 행정 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 학교장 D은 E를 행정 대체인력으로 채용한다.
’ 는 취지의 ‘ 행정 대체인력 근로 계약서 ’를 작성하였으나, D의 결재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2. 7. 2.부터 E를 근무하게 하였고, D은 2012. 8. 31. 퇴직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9. 경 B 학교 행정 실에서 E의 채용과정이 교육청 감사과정에서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리 작성해 둔 위 ‘ 행정 대체인력 근로 계약서’ 말미의 ‘B 학교장 D’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 행정 대체인력 근로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교육청 사무감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 행정 대체인력 근로 계약서 ’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인사 서류철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사 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행정 대체인력 근로 계약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