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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2.04 2019가단5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12. 피고로부터 부산 수영구 E 소재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690,000,000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그 무렵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다가구주택 1층에는 당초 2대의 부설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에는 이 사건 주차장에 정원 및 데크가 설치되어 있었다.

다. 부산 수영구청장은 2018. 10. 24. 원고에게 이 사건 주차장을 정원 및 데크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주차장법 제19조, 제19조의4 위반에 해당하므로 2018. 11. 15.까지 원상복구하되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차장에 정원 및 데크가 불법으로 설치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고로부터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매수하였다.

그런데 부산 수영구청장의 시정명령으로 인해 원고는 정원 등을 이 사건 주차장으로 원상복구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즉, 원고는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이 사건 주차장 복구 및 설치비용 12,000,000원, 정원 및 데크 철거에 따른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가치감소분 30,000,000원 합계 42,000,000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4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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