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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8 2016나642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수지구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 및 사용자(이하 ‘입주자 등’이라 한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 B은 A 아파트 제101동 제103호, 제104호, 제105호, 제106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C은 2011. 2. 28.경부터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여 E마트를 운영하고 있다.

나. 용인시 수지구 D 대 5,819.3㎡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31.405㎡(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는 A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으로서 아파트 입주자 등과 상가 고객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용보도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에서 E마트를 운영하면서 E마트 앞에 위치한 이 사건 통행로에 상품을 적치하여 놓고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여 왔고, 그로 인해 이 사건 통행로에 설치된 목제 데크가 파손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통행로 데크 파손에 대한 수리비 3,178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또한 피고들은 자신들의 영업기간 동안 이 사건 통행로의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으로 위 구분소유자들에게, 피고 B은 7,983,328원, 피고 C은 75,706,179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들은 이 사건 통행로에 있는 적치물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하며, 이들의 통행을 방해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로부터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한 사용료 및 수리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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