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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2 2015고정186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경 자신의 C 창고가 있는 광주시 D 토지에 지게 차로 물건을 이동시키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길이 2m, 폭 3m 정도의 콘크리트 데크를 설치하면서, 위 토지와 경계를 마주하고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정원 물산, 주식회사 쓰리 이 가 공유하고 있는 E 토지에 위 콘크리트 데크가 폭 1m 정도 넘어가도록 설치하여 타인의 부동산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등기부 등본

1. 수사보고( 통고서 등 첨부, 현장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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