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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9.09 2015가단54648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취득 ① 원고는 1999. 11. 3. 충남 태안군 B 임야 2,149㎡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위 토지는 2000. 11. 30. 충남 태안군 B 임야 1,489㎡와 C 임야 660㎡로 분할되었고, 위 C 토지는 2001. 10. 5.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어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가 되었다.

② 또한 원고는 2000. 10. 5. 위 분할 전 B 임야 지상에 별지 제1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기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시작하여 이 사건 기존 건물에 관하여 2000. 11. 30.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01. 2. 21.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물건(이하 ‘이 사건 제시외 물건들’이라 한다)의 설치 ① 원고는 일자불상경 이 사건 기존 건물의 북쪽 벽체(위 1층 도면 중 ‘5.5’라고 표기된 부분)를 철거하고 하나로 연결하여 지상 1층, 지하 1층 규모의 별지 제2목록 제1항 기재 건물 위 1층 도면 중 ㉠ 부분 및 지층 도면 부분, 이하 '이 사건 증축 부분'이라 한다

)을 증축하였다. ② 또한, 원고는 일자불상경 이 사건 기존 건물에 별지 제2목록 제3 내지 5항 기재 현관(위 1층 도면 중 ㉢ 부분) 및 각 데크(위 1층 도면 중 ㉣ 부분 위 도면상으로는 ㉣ 부분 데크가 1층에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위 ㉣ 부분 데크도 ㉤ 부분 데크와 함께 실제로는 이 사건 기존건물의 2층과 연결되어 있다

(이 사건 기존건물의 1층 중 위 도면상 길이가 4.2m와 1.4m로 표기된 부분이 1층 데크인데, 이 부분 데크는 이 사건 기존건물의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부분이다). 과 2층 도면 중 ㉤ 부분 를, 이 사건 증축 부분 바깥의 한 쪽 벽면에 같은 목록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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