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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3.20 2017가단5317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안성시 C 대 105㎡ 지상 별지 감정도 표시 9, 12, 13, 1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4. 6. 피고와 사이에 안성시 C 대 105㎡, D 대 30㎡(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매매계약서에는 C만 기재되어 있으나 그 면적이 135㎡로 기재되어 있고, 지상 건물이 위 두 필지에 걸쳐 있는바 위 두 필지 모두가 매매계약 목적물로 판단된다) 및 위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375,000,000원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융자금 109,000,000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80,000,000원은 승계하고, 잔금 136,000,000원은 2016. 12.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에는 사방으로 데크 시설물(이하, ‘이 사건 데크 시설물’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위 데크 시설물은 이 사건 각 토지의 경계를 넘어 국가 소유의 안성시 E, F, G, H, I, J, 경기도 소유의 안성시 K 토지의 상당부분에 걸쳐 있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2016. 4. 6.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층을 사용하도록 하였고 그 대신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원고에게 매월 45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가 잔금지급기일인 2016. 12. 3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상황이 되자 2016. 12. 27. 원고와 피고는 잔금지급기일을 2017. 3. 20.까지로 연장하였고, 피고가 2017. 3. 2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되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1층을 인도하고, 계약금으로 지급한 50,000,000원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지상 이 사건 건물의 데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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