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0. 30.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문자 발송 업체인 (주)B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일명 'C' 등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스마트폰에 악성앱을 설치하면 무료쿠폰제공 등 어떤 혜택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그들로 하여금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스마트폰에 악성앱이 설치되게 한 후 위 악성 앱을 통해 게임업체 등에 소액결제를 임의로 신청하고 그들에게 전송되는 소액결제 승인문자를 중간에 가로채어 그 승인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소액결제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위 'C'등의 지시에 따라 IP변경 비용 등을 입출금하고 스미싱 테스트 문자를 수신하여 확인하고 범행에 필요한 대포폰을 마련하여 위 'C' 등에게 교부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및 위 'C'은 2013. 3.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악성 앱을 통해 알아 낸 피해자 D 명의의 농협 E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을 이용하여 새로운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은 뒤 이를 이용하여 같은 날 아이템매니아 가상계좌인 농협 F 계좌로 100만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5,202,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위 'C'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정보 및 전송된 인증번호를 알아낸 뒤, 아이템매니아 결제창에 권한 없이 위 정보들을 입력하여 마일리지를 충전하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