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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1 2020나10663
구상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 이하 ‘ 원고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 이하 ‘ 피고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9. 3. 9. 20:09 경 서울 성동구 송정동 동부 간선도로 의정부 방면 군자 교 부근 진입 합류 지점에서 3 차로로 합류하였는데, 원고차량 후방에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고차량이 2 차로로 차로변경을 하였고, 원고차량 역시 2 차로로 차로변경을 하려 던 중 원고차량 좌측 뒤 범퍼, 뒤 휀 다 부분과 피고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3. 22.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총 손해 567,830원 중 원고차량의 자기 부담금 200,000원을 제외한 367,83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호 증, 을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이 3 차로로 진입을 완료하고서 서서히 2 차로로 차로변경을 시도하려 던 중,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피고차량이 급격하게 2 차로로 차로변경함에 따라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도로로 합류하던 원고차량이 정지하거나 서 행하지 않고 무리하게 합류하였고, 피고차량은 원고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2 차로로 차로변경을 하였는데, 원고차량이 갑자기 2 차로로 차로변경을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차량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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