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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08 2016나55565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42,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2016. 5. 7. 21:47경 자신이 소유한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에 있는 사림민원센터 앞 퇴촌삼거리를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C이 자신이 소유한 D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2차로에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면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할 때 피고차량을 멈추거나 원고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차량의 좌측 앞범퍼로 원고차량의 우측 뒷범퍼를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C과 원고차량 손해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A과 피고차량 때문에 발생한 대물 손해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원고는 2016. 5. 25. C에게 원고차량 수리비로 2,213,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차량은 일단 정차하였다가 3차로로 서서히 차로를 변경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였다면 원고차량을 발견한 후 4차로로 차로변경을 하는 등 충분히 추돌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데다 과속을 하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원고차량을 뒤에서 추돌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차량의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C에게 지급한 수리비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원고차량이 차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들어갈 차로에 뒤따라오는 차량이 있는지 주의를 기울여 살펴야 하는데 원고차량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차량이 갑자기 차로변경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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