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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4.09 2019가단5481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7.부터 2019. 7. 25.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원고가 2017. 12. 12.경 D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피고 B의 중개로 E과 원고 소유의 평택시 F 임야 3,505㎡에 관하여 매매대금 848,000,000원인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피고 B에게 중개수수료로 2017. 12. 12. 50,000,000원, 2018. 3. 6. 13,200,000원 합계 63,2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 B이 위 중개 당시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및 이 법원의 평택시청 안중출장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판단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규정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법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6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8. 3. 7.부터 이 사건 소장 소달일인 2019. 7.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 비율이 적용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함).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B은 원고가 피고 B의 공인중개사 자격 없음을 알고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으므로, 비채변제로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742조 소정의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았다는 것은 채무의 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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