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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13 2013가합455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26.부터 2013. 12.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관할 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의 다음과 같은 매수와 교환을 중개하고, 원고로부터 중개수수료로 아래 1)항에 관하여 1,000만원(2006. 7. 21. 300만원, 2006. 9. 11. 400만원, 2006. 9. 20. 300만원), 2)항에 관하여 4,000만원(2006. 9. 27. 500만원, 2006. 10. 2. 500만원, 2006. 10. 13. 3,000만원), 2006. 10. 27. 3)항에 관하여 2,000만원, 4)항에 관하여 1,500만원(2006. 11. 30. 300만원, 2006. 12. 11. 700만원, 2007. 1. 22. 500만원) 등 합계 8,500만원을 지급받았다.

1) 2006. 7. 21. 광주 광산구 C 외 7필지 토지 매수 2) 2006. 9. 27. 위 1)항의 토지를 순천시 D 등 대지 및 그 지상 건물로 교환 3) 2006. 10. 26. 위 1)항의 토지를 광주 북구 E 빌딩으로 교환 4) 2006. 11. 16. 광주 광산구 F 지상 건물 및 그 대지 매수

2.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중개수수료 8,500만원 1)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으로서 부동산계약을 중개하며 거래당사자와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와 위 1항의 사실에 의하면, 위 8,500만원은 무효인 지급약정에 따라 수수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8,5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는, 위 각 돈들은 원고가 채무 없음을 알고 임의로 지급한 것이므로, 그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742조 소정의 비채변제에 관한 규정은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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