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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6 2017나10335
구상금 및 사해행위 취소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에 2014. 10. 25...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3. 5. 24.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회사가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원금 8,000만 원, 보증기한 2013. 5. 27.부터 2014. 5. 23.까지로 정하여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 제1심 공동피고 B가 같은 날 위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A은 그 무렵 국민은행으로부터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1억 원을 대출받았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보증채무의 이행 (1) A은 2011. 7. 29.경 B의 보증 하에 I로부터 차용한 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4. 9.경부터는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보험료 지급을 연체하였으며, 2015. 2. 27.경부터 국민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다가 2015. 3. 18. 당좌거래정지가 되었는데, 당시 부도수표 금액은 국민은행 발행 수표 1,071,047,000원, 신한은행 발행 수표 836,951,000원 합계 1,907,998,000원 상당이었다.

(2) 원고는 2015. 8. 28. 국민은행의 요청에 따라 국민은행에 82,265,775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원고의 대위변제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미수 위약금 361,420원이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4. 10. 25. B와 사이에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4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무자 B, 근저당권자 국민은행으로 된 수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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