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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3 2016나2063485
구상금 등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

)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A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에 대한 대출금채무 이행을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순번 보증일자 보증원금 보증기한 대출은행 대출금액 1 2011. 12. 16. 342,000,000원 2014. 12. 12. 국민은행 427,500,000원 2 2013. 11. 14. 540,000,000원 2014. 11. 12. 국민은행 675,000,000원 합계 882,000,000원 1,102,500,000원 2) A의 실질적 운영자인 C은 A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A은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연 12%)로 계산한 손해금과 법적 절차 비용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A의 대출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A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1. 12. 16. 및 2013. 11. 15. 국민은행으로부터 위 표 기재와 같이 대출(이하 위 표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대출’ 또는 ‘이 사건 제2 대출’이라 한다)을 받았다가 2014. 9. 15. 당좌거래정지로 그 각 대출금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 원고는 2014. 9. 15. 국민은행으로부터 신용보증사고 발생 통지를 받고, 2014. 10. 6. 국민은행에 이 사건 제1 대출 원리금 322,111,123원과 이 사건 제2 대출 원리금 543,202,214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2014. 10. 6. 이 사건 제1 대출 대위변제금 중 1,941,043원을 회수하였다(이로써 이 사건 제1 대출 대위변제금 잔액은 320,170,080원이 되었다

). 3)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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