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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25 2017가단21354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B의 관계 등 1) 원고는 2012. 1. 13.경 C과 보증원금 6,300만원, 보증기한 2022. 1. 19.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C은 2012. 1. 19. 뒤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근로자전세자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국민은행에 원고로부터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 후 C이 2013. 3. 4.경 위 대출금채무를 연체하여, 원고가 2013. 8. 26. 국민은행에 대출원리금 합계 66,060,55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B은 2012. 1. 13. C과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에 관하여 보증금 1억 2,000만원, 임대차기간 2012. 1. 19.부터 2014. 1. 18.까지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전세계약은 C이 실제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할 의사 없이 오로지 국민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한 허위의 것이었다. 3) 원고는 2015.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93863호로 C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한편, C의 위와 같은 부정대출행위에 가담한 B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6. 8. 25. 위 법원으로부터 ‘B은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66,060,5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7.부터 2016. 3.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7. 6. 16. 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다.

나. B과 피고의 매매계약 체결 등 1) B은 2015. 10. 28. 피고와 자신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2억 5,5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2015. 12. 21.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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