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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5 2013가단22766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10. 25. 주식회사 정대(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보증원금 9,000만 원, 보증기간 2016. 10. 24.까지로 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는 2011. 11. 1. 이 사건 보증약정서를 제출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다.

나. 소외 회사가 2013. 10. 12.부터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자 국민은행은 2014. 3. 11.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4. 4. 9.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국민은행에게 71,357,37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한편 소외 회사는 2012. 10. 18.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9억 6,0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2. 11. 15.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제1, 2, 3항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태안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2. 11. 15.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갑5호증의 1 내지 10, 갑8, 9, 10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이 사건 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고,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인 2012. 12. 4.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여 국민은행이 2013. 2. 4.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를 통지하자 원고가 2013. 4. 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가압류신청을 하였으며, 이후 소외 회사가 연체를 해결하지 못하여 국민은행이 2014. 3. 11.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하여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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