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10. 25. 주식회사 정대(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보증원금 9,000만 원, 보증기간 2016. 10. 24.까지로 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는 2011. 11. 1. 이 사건 보증약정서를 제출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다.
나. 소외 회사가 2013. 10. 12.부터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자 국민은행은 2014. 3. 11.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4. 4. 9.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국민은행에게 71,357,37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한편 소외 회사는 2012. 10. 18.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9억 6,0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2. 11. 15.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제1, 2, 3항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태안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2. 11. 15.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갑5호증의 1 내지 10, 갑8, 9, 10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이 사건 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고,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인 2012. 12. 4.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여 국민은행이 2013. 2. 4.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를 통지하자 원고가 2013. 4. 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가압류신청을 하였으며, 이후 소외 회사가 연체를 해결하지 못하여 국민은행이 2014. 3. 11.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하여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