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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24 2017가단763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전139701호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전139701호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2017본47호로 유체동산 압류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7. 1. 9. 별지 압류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이루어졌다.

나. 위 동산은 B가 아니라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가 B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한 위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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