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1.31 2018가단718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D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소309550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은 2018. 2. 1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 사이로서, 그 무렵부터 안성시 E, F호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는 D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소309550호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8. 10. 5.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각 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D은 2018. 2. 14.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혼인한 지 그다지 오래되지 않은 점, ② 원고는 D과 혼인 전부터 사업을 하며 상당한 소득이 있는 반면, D은 신용불량자인 점, ③ 별지 목록 제1, 5항 기재 동산은 2017. 11. 26. 원고 카드로 결제되었고, 같은 목록 제8항 동산은 2018. 1. 7. 원고 카드로 결제된 점, ④ 같은 목록 제10항 기재 동산의 제조일은 2004. 6.경, 제9항 기재 동산의 제조일은 2013. 5.경, 제7항 기재 동산의 제조일은 2008. 4.경, 제3, 4항 기재 각 동산의 제조일은 2011년경, 제2항 기재 동산의 제조일은 2007년경, 제6항 기재 동산의 제조일은 2016년경으로 모두 위 혼인신고일보다 훨씬 이전인 점, ⑤ 원고는 위 ④항의 각 동산들은 이전 배우자와 혼인 기간에 산 물건이거나 이혼 후 혼자 거주하면서 산 물건이라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동산은 원고 소유로 판단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동산에 대한 압류는 제3자인 원고 소유 물건에 관한 것으로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