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D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소309550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은 2018. 2. 1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 사이로서, 그 무렵부터 안성시 E, F호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는 D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소309550호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8. 10. 5.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각 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D은 2018. 2. 14.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혼인한 지 그다지 오래되지 않은 점, ② 원고는 D과 혼인 전부터 사업을 하며 상당한 소득이 있는 반면, D은 신용불량자인 점, ③ 별지 목록 제1, 5항 기재 동산은 2017. 11. 26. 원고 카드로 결제되었고, 같은 목록 제8항 동산은 2018. 1. 7. 원고 카드로 결제된 점, ④ 같은 목록 제10항 기재 동산의 제조일은 2004. 6.경, 제9항 기재 동산의 제조일은 2013. 5.경, 제7항 기재 동산의 제조일은 2008. 4.경, 제3, 4항 기재 각 동산의 제조일은 2011년경, 제2항 기재 동산의 제조일은 2007년경, 제6항 기재 동산의 제조일은 2016년경으로 모두 위 혼인신고일보다 훨씬 이전인 점, ⑤ 원고는 위 ④항의 각 동산들은 이전 배우자와 혼인 기간에 산 물건이거나 이혼 후 혼자 거주하면서 산 물건이라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동산은 원고 소유로 판단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동산에 대한 압류는 제3자인 원고 소유 물건에 관한 것으로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