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직장 선후배 사이인바, 2014. 4. 24. 15:00경부터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47세)의 일행 성불상 ‘G’이 피고인들과 합석하여 술을 마셨고, 피해자와 성불상 ‘G’이 식당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들이 뒤따라 나오면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함께 같은 날 17:5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해자 J는 인천남동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8:05경 위와 같이 위 F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K파출소 소속 J 경사 등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K파출소에 인치되었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18:10경 K파출소에서, 수사서류의 작성을 위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려는 K파출소 소속 J 경사에게 “너 몇 살이야 새끼야, 어린 놈이, 씨발놈이 좆까고 있네”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J의 왼쪽 뺨을 때리고, 이에 위 J가 피고인 A를 제지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피고인 B은 그 뒤에서 손으로 위 J의 옷깃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