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354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주민센터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 4. 1.부터 같은 달 29.까지 무단 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보충역 복무기록표,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뉘우치는 한편 근무처에 복귀하여 나머지 공익근무를 마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