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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9.05 2013고단83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C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병역의무자이다.

1. 무단이탈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09. 7. 6.부터 2009. 7. 10.까지 5일간, 2009. 7. 13.부터

7. 14.까지 2일간, 2010. 5. 25.부터 2010. 5. 27.까지 3일간, 2010. 8. 23.부터 2010. 8. 25.까지 3일간 등 총 13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2. 전입신고 미이행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7. 6.경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204동 1509호에서 천안시 서북구 E건물 202호로 거주지를 이동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각 고발장, 주민등록거주사실 조회회신, 보충역 복무기록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거주지이동 미신고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각 1회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복무이탈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남은 공익근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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