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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2.11 2020가합2472
계약금 반환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1. 20. 피고와 사이에 경주시 C 임야 115,093㎡, D 임야 244,364㎡, E 임야 185,256㎡, F 임야 61,084㎡ 중 피고 지분 전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43억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매수인란에 ‘주식회사 G 대표이사 A’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 개인의 도장을 날인하였고, 계약금 4억 원도 원고가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이 아닌 원고이다.

원고는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환경청에서 2018. 7. 2.자로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을 마련함에 따라 허가처분에 대한 동의요건이 강화되어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이러한 정부의 정책변화 때문이므로 원고로서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이어서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다.

이와 같이 환경청의 협의 지침상 요건강화라는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는바,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 4억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상 ‘태양광발전사업 및 그 허가’라는 매매계약의 동기가 표시되어 계약의 내용이 되었고, 객관적 사정상 허가를 받을 수 없음에도 원고가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잘못 알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이는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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