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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9 2016나2006017
매매대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만 원고가 당심에서 제기한 새로운 주장 및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덧붙인다.

2. 덧붙이는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는 제5조에서 정한 것과는 다른 별개의 계약해제 사유를 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들은 원고가 전원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지 않았지만 편의상 매매대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지칭한다. 를 매수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피고 B, C의 분묘이장 의무가 명시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는 원고와 피고 B, C이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포함한 모든 내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약정해제권을 규정한 조항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B, C이 분묘이장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가 정한 약정해제 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약정해제권 행사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분묘이장 조건이 명시되었을 뿐 아니라, 원고가 피고 B, D으로부터 분묘이장의 이행에 관한 별도의 확약서까지 받은 점, 원고가 전원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던 것이어서 분묘이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B, C의 분묘이장 의무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 주된 채무로 평가되어야 한다.

피고 B, C이 주된 채무인 분묘이장 의무의 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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