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경기 양평군 C 임야 964㎡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12. 15. ‘경기 양평군 D 외 4필지 임야 964㎡(가지번 5호)’에 관하여 매매대금 46,000,000원(계약금 5,000,000원, 잔금 41,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래 - 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시 계약금의 배액을 지불하고, 매수인이 위약시 계약은 별도 통고 없이 해제되고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고 매수인도 반환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진입도로는 현재 E에 접하도록 개설한다.
토지매매대금 입금계좌 농협 F 예금주 변호사 G
나. 원고는 G에게 2010. 12. 15. 5,000,000원, 2011. 2. 9. 41,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위 가.
항 임야를 분할하여 경기 양평군 C 임야 96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분필등기를 마치고, 2011. 2. 11. 원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진입로 개설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해 이 사건 부동산의 진입로 개설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을 반환하고,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동생 H이 I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피고의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