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C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 후 C은 2013. 7. 14. 사망하고 D이 3/7 지분, E, F이 각 2/7 지분씩 망인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는데, E는 자신의 상속분 전부를 포괄적으로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공동상속인의 지위에서 원고와 D, F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상속재산을 원고가 갖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망인 명의의 은행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조회결과, 피고는 망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매매계약상 망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망인과 피고가 체결한 매매계약의 내용조차 전혀 알 수 없는 이 사건에서 갑 제5호증(금융거래내역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망인의 해제권을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가사 망인에게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동상속인들은 망인의 계약상의 지위를 그 상속지분에 따라 당연히 승계하는 것이므로,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이 제3자에게 포괄적으로 상속분을 양도하였다
거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그 중 1인이 단독으로 망인의 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 등 공동상속인들은 망인이 이미 처분한 이 사건 부동산을 마치 망인의 적극재산인양 원고에게 모든 권리를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