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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26 2015가단11729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경기 가평군 C 잡종지 1064㎡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2006. 5...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문 기재 토지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과 특약 1) 원고는 2006. 3. 6. 피고로부터 경기 가평군 C 잡종지 10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105,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당일부터 2006. 4. 30.까지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였고, 2006. 5.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에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한편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서에 ‘이 사건 토지까지의 도로 허가는 매도인이 받되, 공사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라고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 나.

공로에서 이 사건 토지에 이르는 도로 현황 이 사건 토지와 공로 사이에는, ① 경기 가평군 D 임야 1577㎡, ② E 임야 1563㎡, ③ F 임야 93㎡, ④ G 임야 534㎡, ⑤ H 구거 955㎡를 차례대로 지나는 통로가 있다

(이하 위 각 토지를 위 번호로만 특정한다). 다.

의무이행의 최고 원고는 2015. 8. 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까지 도로 허가를 받아주기로 한 의무를 2주 이내에 이행할 것을 최고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갑 제6, 7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에 따라 원고에게 도로 허가를 받아 줄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매매계약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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