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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436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1. 23:33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주점 의 골드 룸에서,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누다 밖으로 나가기 위해 피고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F( 여, 34세) 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G 진술 청취)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앞을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또는 허벅지) 부분이 피고인의 무릎에 닿은 것일 뿐,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을 전혀 모르는 피해자가 특별히 무고 나 위증의 벌을 감수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해하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지나가다 스쳐 만져 지는 느낌과 손으로 만졌다는 느낌은 분명 다르고, 분명히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느꼈다.

당시 얇은 소재의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어서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 스치듯이 지나간 것이 아니고 엉덩이가 만져 지는 것이 느껴졌다.

엉덩이에 무엇인가 닿았을 때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확신하였다.

’라고 진술한 점, 추 행 직후 피해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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