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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2.27 2014고단147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9. 22:53경 군포시 D 앞길에서 술에 취해 쪼그려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20세)의 등 뒤로 다가가 자위행위를 하여 사정한 다음 정액이 묻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이 엉덩이 부위에 정액을 묻혔다. 엉덩이를 만졌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수사기록 8쪽), 수사기관에서도 ‘누군가 엉덩이를 만지는 기분이 들어서 일어났다. 그 남자가 만진 엉덩이 부위 바지 위에 정액으로 생각되는 액체가 묻어 있었다. 엉덩이를 움켜잡는 느낌은 아니었고, 손바닥으로 슥 건드리는 느낌이었다. 엉덩이를 만지는 느낌에 놀라서 일어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22-23쪽),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엉덩이를 만지니까 일어난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의 일관성, 피해자는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추행 행위의 태양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시기의 간격 등에 비추어 사소한 부분의 진술에 일부 차이가 있다고 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할 수 없다.

법정진술 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고, 또한 감정의뢰회보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하는 등의 과정에서 우연히 피고인의 정액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묻은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선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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