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3.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장전로 6번길 34에 있는 사거리를 성화동 방면에서 가경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의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A6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5. 22:28경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전로 6번길 34에 있는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