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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181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5.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같이 살고 있는 B와 차량 털이를 하여 생활비 등에 충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B와 함께 2019. 5. 30. 00:00경부터 같은 달 31. 07:00경 사이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스포티지 승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 가 차량 안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과 문화상품권 1만원권 1장이 들어 있는 몽블랑 지갑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B와 함께 2019. 6. 4. 02:00경 청주시 서원구 F건물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싼타페 승합차의 시정된 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9. 6. 30. 새벽경 청주시 서원구 H에 있는 I카센터 앞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에쿠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 가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약 1만 4천 원 상당의 동전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7. 21. 12:00경부터 같은 달 22 08:00경 사이 청주시 서원구 K건물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 가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빈폴 지갑과 현금 10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6. 01:35경 청주시 서원구 M건물 앞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N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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