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이유 제5면 제7행의 “그러나,”를 “그러나, 위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을 제7호증의 기재, 증인 B의 당심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이유 제5면 제10행의 “50,500,00원”을 “50,500,000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이유 제5면 제14행의 “제출되지 아니한 점,” 과 “피고는 스스로 영세업자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설령 피고의 B에 대한 합계 50,5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당시 B은 최소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피보증채무인 전북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50,000,000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 101,000,000원,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50,500,000원 합계 201,5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적극재산은 시가 152,000,000원 가량의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하였으므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바 이러한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점,』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