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C에 있는 D 회사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30. 충주시 E에 있는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에게 ‘ 이곳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사정상 그만두게 되었다.
당신이 이 공사를 인수하여 진행한 후에 마무리되면 건축주로부터 미리 받아 둔 공사대금 4천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완료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정상황이 매우 어려웠고, 위 공사현장의 건축주로부터 지급 받은 공사대금 4천만 원을 개인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애초에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생각이었고, 피해 자가 공사를 마쳐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4천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F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사실 확인서
1. 영수 확인 증 사본
1. 수사보고 (H 회사 대표 G 전화조사), 수사보고( 건축주 I 전화조사)
1. 공사 도급 표준 계약서, 차용증
1. 신용보고서 사본, 입출금거래 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으로 인한 이득 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이후 장기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한 것은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