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는 상호로 한옥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한옥 건축업에 종사하면서 밀린 임금, 목재 대금 등 채무로 인하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회사에 기와 지붕 공사를 의뢰하여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공사 만료 시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 경 경기 남양주시 E의 건축 주인 F의 한옥 주택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위 D 회사의 전무 G에게 “ 기와 자재를 납품해 주고 지붕 공사를 완료해 주면 자재 반입 및 공사 개시일에 3,000만원을 지급하고, 잔 금은 공사 완료 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G을 통하여 D 회사 대표 피해자 C과 공사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13.까지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그 공사대금 63,8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전화조사)
1. 계약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남양주시 E 지상 건축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의 건축주가 추가 공사비를 인정해 주지 않고 이를 지급하지 않았고, 강원도 홍천 소재 I 신축공사를 위해 목재대금을 이미 지급하였으나 위 공사를 수급 받지 못하게 되면서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좋아지지 않아 피해자에게 기와 자재 및 지붕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건축주로부터 기성고에 미치지 못한 공사대금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