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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6 2016고단41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163』 피고인은 건설업을 하는 C( 주) 의 실질 운영자이고, 피해자 D은 ‘E’ 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한다.

피고인은 2015. 2. 12. 경 부산 서구 F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피해자를 대리한 E의 직원과, 피해자가 C( 주 )로부터 부산 동구 G, H, I 지상의 건물 철거공사를 하도급 받아 2015. 3. 12.까지 완료하면, 피고 인은 위 철거공사 완료 즉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2,2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C( 주 )를 운영하면서 계속하여 누적된 적자로 사무실 임대료를 연체하고, 세금 약 9,0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위 공사의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도 C( 주) 의 급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12. 경부터 같은 해

3. 중순경까지 위 철거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공사대금 중 3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95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3803』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 부산 서구 K 소재 신축 상가 공사현장에 철재 휀스를 설치해 주면 임대료 및 설치 인건비 등 합계 350만원을 2개월 내로 지급하고, 토목공사가 마무리되면 반환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공사 현장에 필요한 철재 휀스를 임차하더라도 이에 대한 임대료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임차 한 위 자재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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