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0. 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2 천만 원에 주택 지붕 판 넬 공사를 해 달라. 공사가 끝나는 대로 나를 거치지 않고 건축주에게서 바로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종전 공사대금 150만 원 정도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위와 같은 말을 하였을 뿐, 건축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직접 공사 대금을 지급하도록 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공사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가 위 판 넬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30. 경 위 판 넬 공사를 완료하게 한 후 그 대금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수사보고( 피의자 통장 사본 첨부) 공정 증서, 내용 증명 [ 피고 인은, 다른 하수급 인들에게 순차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다 보니 마지막 건축 공정에 해당하는 부분을 담당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고, 피해자에게 공정 증서를 작성해 주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가 존재하지 않고, 변 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지붕 판 넬 공사를 2천 만원에 해 달라, 공사가 끝나는 대로 건축주로부터 바로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는...